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GEAR - TEMP

품목번호8483.40-901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874 (시행일자: 2013-08-06)
품명GEAR - TEMP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3682

이미지

품목분류1과-1874-1

물품설명

- 차량용 공조기 컨트롤러에 조립되어, 피니언 기어로부터 회전력을 받아 좌우로 움직임에 따라 연결된 케이블을 당겨주거나 풀어줌(재질 : 플라스틱)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서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고...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3682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