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개요 : 차량용 엔진에 장착되어 차량용 엔진의 흡기·배기 밸브를 개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철강제 물품으로서 완성된 물품의 대체적인 형상을 갖추고 있는 반가공품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8409호에는 “제8407호 또는 8408호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호 해설서에서 “(b) 엔진 크랭크 샤프트 및 캠샤프트(제8483호)와 기어박스(제8483호)”는 동 호에서 제외하는 품목으로 설명함. ○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