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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Base Plate LH ; C28950-100

품목번호8479.90-103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88 (시행일자: 2017-01-25)
품명Base Plate LH ; C28950-10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700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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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188-1Base Plate LH ; C28950-100 이미지 2

물품설명

- 자동차 윈도 레귤레이터 ass'y의 구성품으로, 도어 패널에 윈도 레귤레이터가 장착되도록 하며 glass 승강을 위한 세그먼트 기어와 모터 등이 조립되는 철강제 물품 [신청물품] [장착위치] [참고사진]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을 이 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윈도 레귤레이터는 모터 힘에 의해 창유리를 개폐하는 별개의 기능을 가진 기계로서 제17부에서 제외됨.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

등록정보

2017-01-25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700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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