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윈도 레귤레이터 ass'y의 구성품으로, 도어 패널에 윈도 레귤레이터가 장착되도록 하며 glass 승강을 위한 세그먼트 기어와 모터 등이 조립되는 철강제 물품 [신청물품] [장착위치] [참고사진]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을 이 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윈도 레귤레이터는 모터 힘에 의해 창유리를 개폐하는 별개의 기능을 가진 기계로서 제17부에서 제외됨.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