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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FILLER PIPE ; B181000084

품목번호8708.9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89 (시행일자: 2020-01-17)
품명FILLER PIPE ; B181000084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00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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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189-1FILLER PIPE ; B181000084 이미지 2

물품설명

○ 요소수 탱크에 융착되는 주유구로, 요소수 주입 시 가이드 역할과 주유 Cover가 조립되는 물품. (역류 방지 등의 다른 기능은 없음) - 신청물품이 융착되는 요소수 탱크 적용차량 : 현대 포터, 기아 봉고 ○ 구성(재질) 및 기능 ① PIPE-A-OUTER(HDPE) : 요소수 탱크와 열융착 ② PIPE...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및 제3호, 같은 표 해설서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은 것,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

등록정보

2020-01-17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200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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