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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BALL CASE ; WITP-26-02(CVTJ#25)

품목번호8482.99-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891 (시행일자: 2016-07-06)
품명BALL CASE ; WITP-26-02(CVTJ#25)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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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1891-1BALL CASE ; WITP-26-02(CVTJ#25) 이미지 2

물품설명

- 자동차의 차동장치와 구동축 사이에 장착되어 트랜스미션으로부터 차동장치를 통해 전달받은 구동력을 구동축으로 전달하는 Tripod Join Ass'y 내부에 장착되는 물품 - 이중롤러방식의 Tripod Ass'y 내부 Spider Ass'y에서 니들롤러의 바깥쪽 링의 역할을 수행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제8481호 또는 제8482호의 물품'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82호에는 “볼베어링 또는 롤러베어링”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볼베어링·롤러베어링 및 니들롤러베어링의 부분품도 포함된다.' 라고 설명하면서 '링·케이지...

등록정보

2016-07-06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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