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LKAS(Lane Keeping Assist System) ; DH LKAS

품목번호9031.4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8 (시행일자: 2015-01-06)
품명LKAS(Lane Keeping Assist System) ; DH LKAS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0056

이미지

품목분류1과-18-1품목분류1과-18-2

물품설명

ㅇ 차량의 앞 유리창에 부착되어 주행선을 촬영하고 입력된 이미지 정보를 이용하여 주행 중 좌우차선을 인식, 차선과 차량과의 거리를 측정한 후 차량의 차선 이탈 여부를 연산하여 그 결과를 차량의 ECU에 전달하는 물품 [크기: 60.4×106.2×39mm (W×H×D)] ㅇ 각 부품별 주요기능 가. Image ...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되고, - 제9031.49소호 주에 “이 소호에는 사람의 시력에 직접 도움을 주거나 또는 시력을 향상시키는 기기뿐만 아니라 광학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과정을...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0056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