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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기타의 완구(세트 또는 아웃피트로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시품명 : FP PURSE (모델 : M6161)]

품목번호9503.00-37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8 (시행일자: 2009-01-15)
품명기타의 완구(세트 또는 아웃피트로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시품명 : FP PURSE (모델 : M6161)]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900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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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 물품개요 지갑과 여러 가지 물품(립스틱, 컴팩트 등)을 모방한 물건들을 소매포장한 물품 □ 상세설명 ㅇ 형태 및 구성 아기가 물 수 있는 손잡이가 달린 부드러운 털로 덮인 직물제의 지갑, 물 수 있는 코인이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바스락소리가 나는 지폐, 물 수 있는 립스틱 모양 딸랑이, 거울이 달린 컴팩트...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9503호의 용어는 “… 기타 완구 …”를 규정하고 있고, 9503.00-3700호는 “기타의 완구(세트 또는 아웃피트로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분류토록 게기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9503호에서는 “(A)바퀴달린 완구, (B)인형용의 차, (C)인형”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D...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900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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