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께가 0.2mm를 초과하지 않는 알루미늄 박(전 중량의 99.99%미만)의 일면에 플라스틱제 이형필름을 부착한 것(전체두께 : 약 0.04mm) - 용도 : 단열재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7607호에는 “알루미늄의 박(箔)[인쇄한 것인지 또는 종이·판지·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7607.20호에는 “뒷면을 붙인 것”이 세분류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