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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Other articles of plastics; MEH027 VI CAP 18증착

품목번호3926.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06 (시행일자: 2013-08-07)
품명Other articles of plastics; MEH027 VI CAP 18증착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3770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 차량(차종: EQUUS)의 WHEEL CAP(CENTER CAP)위에 부착되어 자동차 차종 로고 표시 및 미관적 기능을 하며, 소모성으로 인해 탈부착이 가능한 아크릴이 주 구성인 물품임. - 물품이미지 ① 신청물품의 후면에 양면테이프 부착 ② WHEEL CAP(CENTER CAP)위에 부착 ③ 부착 후 ...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이 부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는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8310호(비금...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3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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