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삼계탕 분말스프 ; PMNS2 ; 20KG/C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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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닭고기 추출물 및 분말, 당류, 소금, MSG, 인삼분말, 생강추출물, 후추분말 등으로 혼합, 조제된 담황갈색 분말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104호 에는 “수프·브로드(broth)와 수프·브로드(broth)용 조제품, 균질화한 혼합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제2104.10-1000호에는 "육류로 만든 수프·브로드(broth)와 수프·브로드(broth)용 조제품"을 세분류 하고 있음 ㅇ 같은 해설서 (A)의 "수프·브로드와 수프·브로드용 조제품”의 범주에 “(1) 단지 물·밀크 등의 첨가를 요하는 수프 또는 부로드용 조제품”를 예시하면서 “이들 물품은 일반적으로 식물성물품(분·전분·타피오카·마카로니·스파게티 및 이와 유사한 물품·쌀·식물 엑스 등)·육·육엑스·지방·어류·갑각류·연체동물·기타 수생무척추 동물·펩톤·아미노산 또는 효모엑스를 기제로 한다. 또한 이들 물품은 상당한 양의 소금을 함유하기도 한다. 이들 물품은 일반적으로...,액상으로 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ㅇ 또한 해설서 제1603호 제외규정 "(a) 육, 어류 등의 엑스를 함유하는 수프·부로드 및 수프·부로드 제조용 조제품과 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품. 이들은 그러한 물품에 추가해서 지방·젤라틴 및 일반적으로 높은 비율의 식염과 같은 타물질을 함유한다( 제2104호 )“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조제된 것으로 물에 희석, 끓여 식용에 바로 공할 수 있는 브로드용 조제품의 범주 해당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104.10-100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