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ㅇCeramic resonator(A2C00041708)

품목번호8548.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08 (시행일자: 2013-08-08)
품명ㅇCeramic resonator(A2C00041708)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3635

이미지

품목분류1과-1908-1

물품설명

ㅇ물품 개요 -압전자기(Piezo ceramic)의 효율적인 발진을 위해 압전자기 외부에 축전기를 형성하여 만든 세라믹 레조네이터 ㅇ물품 이미지 ㅇ기능 및 용도(주요 사양) -일정한 발진주파수(Oscillating Frequency 16MHz)를 발진 -압전자기, 내부전극(Ag), 상기판(Dielectric ...

결정이유

ㅇ관세율표 제8541.60호에는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그러나 기타의 구성요소를 부가시킴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물품(결정소자를 가한 것)이 이미 단순한 결정소자로 간주되지 않고 기기의 특수부분품으로서 인정되는 것이라면 이 조립품은 해당 기기의 부분품으로서 분류된다.'고 해설...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3635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