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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EXHAUST PIPE ENGINE; P245506960; R.KOREA

품목번호8708.92-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09 (시행일자: 2015-11-03)
품명EXHAUST PIPE ENGINE; P245506960;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5646

이미지

품목분류1과-1909-1

물품설명

자동차의 엔진과 머플러를 연결시켜주는 철강제 주물제품으로 자동차 엔진의 배기가스 이동 통로 역할을 하는 물품 - 규격 : 170mm × 140mm(중량 4.25kg) - 제조공정 : 수입검사 → 용해 → 믹싱 → 조형 → 출탕/주입 → 쇼트(모래제거) → 사상(주물면 그라인딩) → 검사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8708호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M) 라디에이터ㆍ소음기(머플러)ㆍ배기파이프ㆍ연료탱크 등”를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해설서...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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