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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ㅇCraft Punch(모양펀치)

품목번호8203.40-3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1 (시행일자: 2012-01-16)
품명ㅇCraft Punch(모양펀치)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2000183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물품개요 -특정 모양의 구멍이 생기게 하여 종이카드, 다이어리 등을 꾸밀 수 있도록 만든 모양펀치(punch)로 종이를 넣고 손으로 레버를 누르면 종이에 특정 모양(나비모양, 곰인형모양 등)의 구멍이 뚫림 ㅇ물품 이미지 ㅇ재질 : 겉부분은 플라스틱(ABS)으로 되어 있고, 구멍을 내도록 만들어진 작용부위는 STEEL합금재질(알루미늄 약 3.8%, 구리 약 0.7% 등)

결정이유

ㅇ관세율표 제15부에는 부의 주1 및 해설서에서 따로 제외되지 않는 비금속과 비금속의 제품이 분류되며, 관세율표 제82류에는 비금속으로 만들어진 날·작용단·작용면 또는 그 밖의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 공구, 도구 등이 분류됨. -제82류 해설서에서는 제82류에는 공구, 도구, 칼붙이 등의 성격을 갖는 비금속제의 특수한 제품이 포함되며, 제15부내의 제72류 내지 제81류에서 제외되는 것과 제16부에 해당되지 않는 기계류 또는 용구와 제90류에 해당되는 기구 또는 장치가 아닌 것 및 제9603호 또는 제9604호 에 해당되는 제품이 아닌 것들이 분류되며, 특정 예외물품(예:기계식 톱의 날)을 제외한 손으로 사용하는 공구는 제8201호 내지 제8205호 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한편, 관세율표 제73류에는 철강의 제품이 분류되고 해설서에서는 제73류에는 제82류 또는 제83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는 철강의 제품이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관세율표 제8203호 에 ‘줄·플라이어(절단용 플라이어를 포함한다)·집게·핀셋·금속절단용 가위·파이프커터·볼트크로퍼·천공펀치 및 이와 유사한 수공구’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제8203.40 소호에 "천공펀치 및 이와 유사한 공구"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본 물품은 손으로 레버를 눌러 작용하는 면에 의해 종이 등에 구멍을 뚫는 펀치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호( 제8203호 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8203.40-3000호(천공펀치)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2-01-16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2000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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