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Other articles of vucanised rubber; BUSH RUBBER 55433-81000

품목번호4016.99-1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11 (시행일자: 2016-07-08)
품명Other articles of vucanised rubber; BUSH RUBBER 55433-8100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4074

이미지

품목분류1과-1911-1Other articles of vucanised rubber; BUSH RUBBER 55433-81000 이미지 2

물품설명

- 중간에 원통형(지름 약 32mm)으로 천공한 “⎔”형상의 흑색계 가황한 고무 제품(전체크기: 약 50mm×50mm×37mm) - 용도: 서스펜션의 쇽업쇼버에 부착되어 진동 및 마모 저감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 또는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관세율표 제17부 ...

등록정보

2016-07-0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4074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