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Stainless steel pipe, welded ; STS439 스텐레스파이프

품목번호7306.40-2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22 (시행일자: 2017-05-31)
품명Stainless steel pipe, welded ; STS439 스텐레스파이프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7003363

이미지

품목분류1과-1922-1Stainless steel pipe, welded ; STS439 스텐레스파이프 이미지 2

물품설명

- 스테인리스 강판을 원형으로 성형 후 용접한 횡단면이 일정한 관 - 규격 : Φ60.5×1.5×2,050 - 용도 : 차량용 머플러(소음기) 제조용 - 물품사진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72류 주 제1호 마목에서 '“스테인리스강”이란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2 이하이고 크로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0.5 이상인 합금강을 말한다(그 밖의 원소가 함유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3류 해설서 총설에서 '관이란 전 길이를...

등록정보

2017-05-31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7003363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