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LED GEL LAMP(LED Nail Lamp); BRAND(KISS); 8W

품목번호8543.70-9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22 (시행일자: 2013-08-09)
품명LED GEL LAMP(LED Nail Lamp); BRAND(KISS); 8W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3846

이미지

품목분류1과-1922-1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본체와 아답터가 세트로 구성된 물품으로, 백색의 그로시 몰드 처리된 타원형의 하우징 내부(바닥 및 내부벽 반사판으로 구성) 상단에 LED램프가 설치된 물품. ㅇ 주요 구성요소 등 - LED Lamp 44개 : 자외선(340nm~380nm)과 가시광선(380nm~450nm)이 복합된 광선을 방출...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는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ㆍ제8544호ㆍ제8545호ㆍ제8546호ㆍ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은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관세...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3846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