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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ㅇ 품명 : LME FOG LAMP LH(품번 : 86563-2Y000)

품목번호8708.29-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25 (시행일자: 2013-08-09)
품명ㅇ 품명 : LME FOG LAMP LH(품번 : 86563-2Y00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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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1925-1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차량 앞 범퍼에 부착되는 안개등 주위의 빈자리를 채워주어 이물질 유입 방지 및 차량 외관을 구성하는 플라스틱제의 물품 - ABS수지 사출 후 페이트 도장 및 동·크롬·니켈로 테두리 도금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17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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