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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ROLLER BLIND BLADE ; KH57-48040 ; 가로783mm×세로13mm×높이4mm

품목번호8302.3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30 (시행일자: 2014-06-26)
품명ROLLER BLIND BLADE ; KH57-48040 ; 가로783mm×세로13mm×높이4mm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3358

이미지

품목분류1과-1930-1

물품설명

- 파노라마선루프의 ROLLER BLIND에 장착되어 BLIND가 펴졌을 때 블라인드 처짐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철강제(SPCC) 물품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2 나목에서는 “제15부 주2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을 제17부의 부분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부 주2에서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제8302호 해설서에서...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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