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의 LOW ARM과 SHOCK ABSORBER 사이에 장착되는 철강제(FCD500K) 물품으로, 주행 중 진동에 대하여 중량을 지지하고 방향을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제8701호부터 제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