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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Terranova-MRI

품목번호9023.0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38 (시행일자: 2013-08-12)
품명Terranova-MRI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3870

이미지

품목분류1과-1938-1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학생들에게 MRI의 원리를 학습시키기 위한 교육용 기자재(방사선학과 실습용)로서, 피망이나 오이 등의 물체를 촬영하며, 일반적인 MRI의 작동원리*와 동일하며, 1D, 2D, 3D로 영상화 할 수 있음.(사이즈 : 28×26×19cm) - 본체인 Earth's Field MRI & NMR sp...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9018.13-0000호에는 자기공명 촬영기기(MRI)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보면, -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외과의사·치과...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3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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