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안전벨트용 Height Adjuster Assy에 직접 연결되어 Webbing이 운전자 몸에 맞게 원활이 움직일 수 있도록 가이드 역할 수행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