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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술 씨 (술의 씨앗) ; ; 500g

품목번호1904.1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47 (시행일자: 2014-06-26)
품명술 씨 (술의 씨앗) ; ; 500g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3387

이미지

품목분류1과-1947-1품목분류1과-1947-2

물품설명

○ 물품개요 - 팽창시켜 분쇄한 쌀 약 85%에 누룩 14.4%, 효모, 스테비아 등을 혼합하여 수지제 백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500g) ○ 기능 및 용도 - 곡물가루형태로 물과 혼합하여 발효시켜 술을 빚는 용도(막걸리 제조용) ○ 물품사진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3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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