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개요 - 팽창시켜 분쇄한 쌀 약 85%에 누룩 14.4%, 효모, 스테비아 등을 혼합하여 수지제 백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500g) ○ 기능 및 용도 - 곡물가루형태로 물과 혼합하여 발효시켜 술을 빚는 용도(막걸리 제조용) ○ 물품사진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