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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뷰티라이프; HK-1004; R.KOREA

품목번호9018.90-908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47 (시행일자: 2015-11-05)
품명뷰티라이프; HK-1004;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5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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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1947-1

물품설명

초음파와 중주파를 이용 자율신경 조직을 자극하여 피부조직의 활성화, 피부미용, 비만관리, 관절 및 근육통증 완화에 효과가 있는 개인용조합자극기임 [구성요소 및 기능] 1) 본체 : 초음파와 중주파 마사지 기능, 세기와 시간 등으로 조정 2) 스탠드 : 본체를 올려놓고 사용하는 거치대, 전원케이블과 발판패드 접...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신티그래픽식의 진단기기·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를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ㆍ외과의사ㆍ치과의사ㆍ수의사ㆍ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진단ㆍ예방ㆍ치료...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5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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