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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ㅇOptocoupler(ACPL-247-560E)

품목번호8541.40-902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49 (시행일자: 2012-08-17)
품명ㅇOptocoupler(ACPL-247-560E)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200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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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물품 개요 -포토트랜지스터 1개, 발광다이오드 1개를 각 1개조로 구성하여 총 4개조로 만든 옵토커플러 ㅇ물품 이미지 ㅇ기능 및 용도 -발광다이오드에 전류가 공급되면 발광(發光)하고, 이를 포토트랜지스터에 의해 전류로 생성 -전기회로에서 특정경로간 전류를 격리시켜 신호감쇄와 간섭을 방지하고 정형화된 신호를 전달하는 기능을 가짐 -Application : I/O interface for Programmable controller, Sequence controller, Signal transmission between circuits of different potentials and impedances.

결정이유

ㅇ관세율표 제8541호 에는 ‘다이오드ㆍ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 패널에 조립되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 및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B)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 ; 이 그룹에는 가시광선, 적외선 또는 자외선의 작용이 내부 광전효과에 의해 저항을 변경하거나 기전력(起電力)을 발생하는 감광성반도체 디바이스가 포함된다.’, -감광성 반도체디바이스의 주요 형태는 다음과 같다.(중략) (2)광전지 : 이는 외부 전원을 요하지 않고 빛을 직접 전기적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것이다.(중략)‘, -‘광전지의 특수한 종류는 다음과 같다.(중략) (ⅲ)포토커플 및 포토릴레이(Photocouples and photorelays) : 이는 포토다이오드ㆍ포토트랜지스터 또는 포토사이리스터를 결합한 전계발광 다이오드로 구성되는 것이다.‘,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는 장착(예: 터미널 또는 도선(導線)을 가지고 있다)하였거나 포장하거나 또는 장착하지 않고 제시되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한편, 관세율표 제85류 주8 하단부에서는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 제8541호 또는 제8542호 는, 제8523호 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본 건 물품은 포토트랜지스터 1개, 발광다이오드 1개를 각 1개조로 구성하여 총 4개조로 만든 ‘포토커플(photocouples)'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 제8541호 의 용어, 제85류 주8) 및 6호에 의거 제8541.40-902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2-08-17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200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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