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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 제시품명 : Barrel connecting(규격 : ad67-02231a)

품목번호9002.11-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4 (시행일자: 2013-01-28)
품명- 제시품명 : Barrel connecting(규격 : ad67-02231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0449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 외경 약 66mm 크기의 알루미늄 재질의 원형 틀로서 DSLR 카메라 대물렌즈 경통과 렌즈바디의 결합부분에 사용되는 부품으로 각 연결부위들을 고정시키는 기능을 수행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에서는“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이 류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 나. 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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