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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SOCKET-P/S ; 21152-2E000

품목번호7318.16-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53 (시행일자: 2014-06-27)
품명SOCKET-P/S ; 21152-2E00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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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1953-1SOCKET-P/S ; 21152-2E000 이미지 2

물품설명

○ 물품개요 - 제품을 제너레이터의 홈에 끼워 넣고 FG BOLT를 제품의 가운데에 있는 홀에 넣어 제너레이터를 관통하여 엔진에 고정 - 재질: SWCH45F(냉간압조용 탄소강), 아연니켈, 크로메이트로 표면처리 - 제조공정: H/D(냉간단조)→가공(홈)→가공(TAP)→열처리→TAP부분 연마→표면처리(아연니켈...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나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이 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범용성 부분품 여부를 우선 검토함. - 제15부 주 제2호에 “범용성 부분품”으로 가목에서 제7318호의 물품 및 비(卑)금속제의 이와 유사한 물품을 예시하고 있고...

등록정보

2014-06-27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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