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HOOK (05002LR-G5(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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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동 신청물품은 커넥터의 PCB 부착 강성을 보강하기 위해 생산된 물품으로 커넥터의 양측에 조립되어 PCB에 동 신청물품 삽입 후 납땜을 하여 고정(전기신호 전달의 역할은 없음)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8538호에는 “관세율표 제8535호·제8536호 또는 제8537호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전 3개호 물품의 부분품이 포함된다.”고 설명함 ○ 한편, 관세율표 제85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