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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액체세탁세제

품목번호3402.20-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69 (시행일자: 2014-06-27)
품명액체세탁세제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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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1969-1액체세탁세제 이미지 2

물품설명

ο 물품개요 - Dodecylbenzen sulfonic acid, sodium laurylether sulfate, polyoxyethylene lauryl ether, α-olefin sulfate, N,N-Ethylenediaminediacetic acid, Water등으로 조제된 미황색 투명한 점조 액...

결정이유

ο 관세율표 제3402호에는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ㆍ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ㆍ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3402.20호에 “소매용 조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등록정보

2014-06-27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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