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홍채영상취득카메라; Model(BMT-20); TYPE(USB Dual Eye Camera)

품목번호8525.80-1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69 (시행일자: 2013-08-16)
품명홍채영상취득카메라; Model(BMT-20); TYPE(USB Dual Eye Camer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3954

이미지

품목분류1과-1969-1품목분류1과-1969-2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218.5mm X 161mm X 58mm 크기의 검정색상 사각형 박스형상의 물품으로, 양쪽 눈의 접안부가 형성되 있으며 USB단자가 결합된 케이블이 부착. ㅇ 제원 ㅇ 주요 구성요소 명칭 및 기능 - 구조 - PCB ㆍ Main Board : 이미지 센서로부터 들어오는 신호를 USB로 출력, ...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8525호의 용어는 “라디오 방송용이나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수신기기·음성 기록기기·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와 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 카메라·비디오카메라레코더”이며, 소호 제8525. 80호의 용어는 “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 카메라·비디오카메라레코더”이다. - 관세율표해설서 제8525호...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3954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