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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 Throttle Position Sensor ; RD1130006A, RD1130008A, RD1130017A ;; 일본산

품목번호8533.4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6 (시행일자: 2008-06-30)
품명― Throttle Position Sensor ; RD1130006A, RD1130008A, RD1130017A ;; 일본산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80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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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196-1

물품설명

― 형태 및 구조 · 플라스틱제의 하우징(커버, 전기적 연결을 위한 리드프레임 및 터미널 포함), 필름형태의 저항체, 로터와 연동하여 동 저항체 위를 움직이면서 저항값의 변동에 따라 변화되는 전압값을 읽는 브러쉬, 트로틀밸브의 한쪽 축에 부착되어 회전하는 로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기능 및 용도 · 자동차...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8533호에는 전기저항기(가감저항기와 전위차계를 포함하며, 전열용 저항체를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동호에 대한 관세율표해설서는 가변저항기를 "회로내의 저항치를 임의로 변화시키는 섭동접촉자 기타의 장치를 갖춘"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어떤 가감저항기는 특수목적용으로 설계되어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80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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