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ㅇ 품명 : Flex Tube(Outer Braid) - 모델 : YD 5DR NU 1.8/2.0

품목번호8307.1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79 (시행일자: 2013-08-19)
품명ㅇ 품명 : Flex Tube(Outer Braid) - 모델 : YD 5DR NU 1.8/2.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3916

이미지

품목분류1과-1979-1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철강제의 와이어를 편조한 후 일정 크기로 절단한 물품 - 철강제의 Cap으로 클램핑하는 추가 가공을 거쳐 Bellows(Flex Tube의 부분품)의 과도한 인장변위 방지 및 외부 환경으로부터 Bellows를 보호하는 역할을 함 * Flex Tube : 차량 엔진의 연소된 가스를 대기 중에 ...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17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3916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