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 제시품명 : Guide-1st barre(규격 : ad61-04238b)

품목번호9002.11-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7 (시행일자: 2013-01-28)
품명- 제시품명 : Guide-1st barre(규격 : ad61-04238b)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0452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 외경 약 4mm 크기 POM(폴리옥시메틸렌) 재질의 내경이 외경보다 작은 코르크 마개 형상 물품으로 카메라 경통의 대물렌즈가 이동경로를 따라 이동할 때 이동경로로부터 이탈하지 않도록 고정·지지해주는 기능을 수행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에서는“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이 류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 나. 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0452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