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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Aluminium foil backed with plastics; pe5020; R.KOREA

품목번호7607.2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8 (시행일자: 2016-02-05)
품명Aluminium foil backed with plastics; pe5020;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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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알루미늄박(알루미늄 함유량 99.99%미만) 일면에 실과 플라스틱 필름을 보강한 필름(제시규격: 900mm×200m, 총 두께: 약 0.084mm) - 용도 : 보온 마감재 등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7607호 에는 "알루미늄의 박(箔)[인쇄한 것인지 또는 종이ㆍ판지ㆍ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7607.20호 에 “뒷면을 붙인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주 제1호 라목에서 정의한 물품으로서 두께가 0.2㎜를 초과하지 않은 것을 분류한다. ( 제7410호 준용) 이 호에 분류되어 있는 박은 압연ㆍ단조 또는 전해하여 제조된 것으로, 극히 얇은 시트(어떠한 경우에도, 두께가 0.15㎜ 이하의 것으로 한정)이다. 모조의 금도금하는데 사용되는 제일 얇은 박은 매우 연약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지의 시트에 끼워넣은 소책자상으로 되어있다. 장식품 제조에 사용되는 기타 박은 취급 또는 수송의 편의상 또는 그 후 가공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지ㆍ판지ㆍ플라스틱 기타 보강재로 뒷면을 입힌 경우가 흔히 있다. 박은 부조도금, 일정한 형상으로 성형(직사각형 또는 기타)ㆍ천공ㆍ도장(금도금ㆍ은도금ㆍ바니시도장 등) 여부 또는 인쇄 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알루미늄박(알루미늄 함유량 99.99%미만) 일면에 실과 플라스틱 필름을 보강한 필름이므로 본질적인 특성이 알루미늄박에 있는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7607.20-9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6-02-05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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