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REINF PILLAR INR LWR, LH ; 71278-F2000

품목번호8708.29-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93 (시행일자: 2017-06-05)
품명REINF PILLAR INR LWR, LH ; 71278-F200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7003479

이미지

품목분류1과-1993-1REINF PILLAR INR LWR, LH ; 71278-F2000 이미지 2

물품설명

- 물품개요 ㆍ차량의 바디 데쉬 패널에 부착하여 필라 내부를 보강하는 강성 보강재로, 특정형상으로 절단ㆍ프레싱 및 툴링홀 가공된 철강제품 - 물품사진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

등록정보

2017-06-05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7003479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