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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Speedo Gear ; 13-50-110-002

품목번호8708.9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 (시행일자: 2013-01-04)
품명Speedo Gear ; 13-50-110-002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0033

이미지

품목분류1과-19-1품목분류1과-19-2

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 - 차량의 4륜 구동장치인 Transfer Case(부 변속기)의 Rear Output Shaft축의 Bearing과 Flange 사이에 장착되어 외부센서를 통해 회전중인 Rear Output Shaft 속도를 측정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수행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3가지 요건을 모...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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