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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IECE-BLOWER

품목번호8708.29-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001 (시행일자: 2013-08-20)
품명PIECE-BLOWER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3991

이미지

품목분류1과-2001-1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자동차 공조기 control assy에 부착되는 플라스틱 사출성형물로서, 에어컨 바람의 세기를 나타내는 숫자 및 그래픽 도안이 문양되어 있음. - 뒷면에는 bracket-blower 후크부과 체결되도록 성형되어 있으며, 안쪽 홀에는 knob를 수용함.

결정이유

ㅇ HS해설서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설...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3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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