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개요 특정 형상(전체적인 모양은 사각형이고 일변은 안쪽으로 라운드처리되어 있으며, 중간에 직사각형(5㎜*7㎜)으로 천공된 것)의 무색 투명한 Poly(ethylene terephthalate) 필름(두께 약 0.05㎜) 양면에 아크릴계 수지 접착제를 도포하고, 모양에 맞게 절단된 청색계 이형필름 및 직...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919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테이프ㆍ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ㆍ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있는 모든 플라스틱제의 평면상의 것(롤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