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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ㅇV-type One Touch Cap(V2)

품목번호9026.10-2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010 (시행일자: 2013-08-20)
품명ㅇV-type One Touch Cap(V2)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4011

이미지

품목분류1과-2010-1

물품설명

ㅇ물품 개요 -지게차용 축전지 내부 전해액면 높이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된 액면계 ㅇ물품 이미지 ㅇ기능 및 용도 -축전지 내부 전해액의 높이에 따른 부력으로 플로터 높이가 변동되며, 전해액이 부족하여 플로터 높이가 최저액면 상태에 있는 경우 이를 육안으로 확인하여 정제수를 보충하게 됨.

결정이유

ㅇ관세율표 제16부 주1-타는 '제90류의 물품'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관세율표 제9026호에는 '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ㆍ액면ㆍ압력 또는 기타 변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예: 유량계ㆍ액면계ㆍ압력계ㆍ열측정계). 다만, 제9014호ㆍ제9015호ㆍ제9028호 또는 제9032호의 것을 제외한다.'가 분...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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