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사각형의 폴리우레탄 폼 일면에 접착성이 있는 테이프를 붙인 후 이형지를 부착한 물품. - 용도 : 자동차 부품간 마찰시 발생하는 소음 흡수 및 진동 방지 - 크기 : 5T×40×343㎜ ○ 물품이미지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테이프ㆍ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ㆍ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 있는 모든 플라스틱으로 만든 평면 모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