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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TESA 4972 ; DOUBLE SIDE TAPE ; 1240* 100

품목번호3919.1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026 (시행일자: 2014-07-04)
품명TESA 4972 ; DOUBLE SIDE TAPE ; 1240* 10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3570

이미지

품목분류1과-2026-1

물품설명

○ 물품개요 무색 투명한 PET 필름 양면에 아크릴 접착성 물질을 도포하고 이형지를 부착 후 롤상으로 감은 접착 테이프(폭: 재단 후 약 50mm) ○ 기능 및 용도: PCB 부착용 테이프 ○ 물품사진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테이프ㆍ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ㆍ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있는 모든 플라스틱제의 평면상의 것(롤상...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3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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