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PALLADIUM PASTE ; Paron-V10 ;

품목번호3207.30-3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032 (시행일자: 2014-07-04)
품명PALLADIUM PASTE ; Paron-V10 ;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3590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Palladium powder(50%), Ethyl cellulose, Terpineol(용제) 등으로 혼합조제된 흑회색계 고점조 페이스트상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207호 에 “조제 안료·조제 유백제(乳白劑)·조제 그림물감·법랑·유약·유약용 슬립·액체 상태 러스터(lustre)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요업·에나멜공업·유리공업에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유리 프리트(frit)와 그 밖의 유리[가루·알갱이·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207.30호 에 “액체 상태 러스터(lustre)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을 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4)액상라스터 : 도기 또는 유리기구를 장식하는데 사용하는 테르펜계유나 기타유기용제에 용해시킨 금속화합물의 용액 또는 현탁액.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은 금·은 알루미늄 또는 크로뮴라스터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팔라듐으로 만든 액상라스터 및 이와 유사한 조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207.30-3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4-07-04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3590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