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물품개요 - 본 품은 전철 차량(전동차)의 대차(Bogie)에 장착되는 드라이빙 기어유닛으로서 감속기어와 차축, 커플링이 결합된 조립품으로 제시됨 - 본 품은 기어와 차축 일체형으로서 커플링 상단에 모터가 연결되고 감속기 바깥쪽으로 차륜이 조립되어 사용되며 대차의 종방향 축에 대칭적으로 배치되는 것을 특징...
결정이유
ㅇ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