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EEL·플라스틱이 결합된 물품으로 자동차 운전석 및 조수석 천장에 부착되는 햇빛가리개에 장착되어 상하좌우 움직임을 도와주는 기능을 수행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에서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부 총설에서 제15부 주2의 범용성 부분품을 “차량의 차체(coachwork)에 사용하는 부착구 또는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