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E-HUB RACK ; 9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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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플라스틱 SIDE 및 REAR COVER·비금속제 FRAME·유리 DOOR·CASTER·쿨링팬 등이 결합된 물품으로 통신장비를 보관하면서 열을 배출시키는 기능을 수행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94류 주2 및 총설에서는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은 가동성의 물품으로서 바닥 또는 지면에 놓도록 만들어져 있는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으며, 실용목적에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설명함. - 관세율표 제9403호에는 “기타의 가구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고, 동 호 해설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