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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HARNESS, SINGLE ; P32R

품목번호8544.42-2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053 (시행일자: 2014-07-07)
품명HARNESS, SINGLE ; P32R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3612

이미지

품목분류1과-2053-1

물품설명

○ 물품개요 - 자동차의 배터리 전압을 사용하여 야간에 햇빛가리개에 장착된 램프가 점등될 수 있도록 전원을 공급하는 기능 - 하우징, 수축튜브, 단자, 스펀지, 전선으로 구성 ○ 물품사진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바목에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전기기기(제85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 그룹에서 이 부에서 제외되는 물품으로 “(m) 절연된 전선 및 케이블(wiring set를 포함한다)과 같은...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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