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기능 및 용도 - 차량의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장착되는 것으로 수하물을 담을 수 있는 수납기능과 운전자의 팔걸이 기능을 수행 ㅇ 제조공정 - 각 부분품 사출 성형 → 브라켓 등 각 부품 조립 → 검사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