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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SMART TAG, PTAG13-C43G

품목번호8517.62-6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072 (시행일자: 2013-08-27)
품명SMART TAG, PTAG13-C43G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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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2072-1

물품설명

- 물류 이동시 사용되는 팔레트에 장착되어 물류의 위치와 상태, 이동 경로 등을 무선으로 송수신함으로서 물류의 배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팔레트가 분실 없이 회수될 수 있도록 지원 - 물품 구성요소 ① Main Board : 모션·온도 센서, MCU, 무선통신(Zigbee) 송수신 모듈 등의 전자...

결정이유

- 본 물품은 물류 이동시 사용되는 팔레트에 장착되어 센서를 이용해 물류의 위치나 이동 경로 등을 파악하기 위한 물품으로, ? 센서는 위치 정보 전송 시점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관세율표 제16부 총설에 규정된 “부속기기”에 해당되므로, 본 물품의 주기능은 “위치 정보 무선 송수신”에 있다고 판단됨 - 관세...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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