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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AL VACCUM PLATE ; 3150×1600×39.35 ; KR

품목번호8466.2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075 (시행일자: 2014-07-10)
품명AL VACCUM PLATE ; 3150×1600×39.35 ; KR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3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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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2075-1품목분류1과-2075-2

물품설명

ㅇ 도광판에 시리얼 번호 등을 레이저로 각인하는 장비의 MAIN STAGE로 사용되는 알루미늄 재질의 물품 - 전체적으로 판(PLATE)의 형상을 갖추고 있으나, 종횡으로 천공이 되어있고 아랫면에는 구획별로 격자형태의 모양을 가지고 있음 * 규격: 3150×1600×39.35mm(W*L*H) - 이 물품은 레...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1호 바목은 '제16부의 물품(기계·기구류 및 전기용품)은 이 부에서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은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제...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3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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