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 SIDE 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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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 물품개요 · 플라스틱 사출물로서, 차량의 엔진룸 하단부의 사이드에 장착되어 차량 외부바닥을 형성하며, 엔진룸내에 이물질 유입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
결정이유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