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물품 개요 -승용자동차의 후면 중앙 범퍼 양쪽 측면에 장착되어 차량의 외관을 구성하는 플라스틱 사출물로 범퍼와 펜더 사이에 장착되어 차량의 측면의 외관 개선 및 이물질 유입 방지와 포그(Fog) 램프의 커버로 사용되는 물품 ㅇ재질 및 제조공정 -재질: 플라스틱(PP)수지 -제조공정 : 사출성형, 도장
결정이유
ㅇ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소호 제8708.2호에는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규정하고 있음 -관세율표해설서 제8708호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